2019년도 우리동네 다자녀혜텍

2019년도 우리동네 다자녀혜텍


중앙일보에서 2019년 새로운 다자녀혜텍을 정리한 페이지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쏠쏠한 혜택이 많지만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중앙일보에서 공개한 페이지에 따르면 전국 18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서울, 경기 등 9곳은 2자녀부터 다자녀 가정 전용 카드를 발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다자녀 가정 전용카드는 지자체와 카드사가 협약을 맺고

카드 이용자에게 맞춤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인데요.


그래서 대전시 '꿈나무사랑카드', 부산시 '가족사랑카드', 세종시 '다자녀 아이사랑 카드' 등 지역별로 카드 이름과 혜택이 다르다고 하네요.




다자녀 혜택은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모든 어린이집에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수 있고


만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2자녀 이상 출산시 연금 보험료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자녀 2명은 12개월, 3명 이상은 1인당 18개월씩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되며 전기, 도시가스 요금 할인도 됩니다.


3자녀 이상이라면 전력 사용과 관계 없이 월 요금의 30%를 할인받을수 있고 한도는 16000원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혜택, 7인승 차량인 경우 취득세 전액이 면제 됩니다.



연말정산시 혜택과 국가장학금, 주택 특별공급 등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하니


자신의 혜택을 상세히 알아볼수 있는 중앙일보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동네다자녀혜택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